LAUSD 교사 노조, 봉급 21% 인상에 잠정 합의
LA통합교육구 교사 노조가 교육구 측과 근로계약 조건에 잠정 합의했다. 교사 노조와 교육구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. 잠정 합의안에는 봉급 21% 인상, 학급 인원 축소 등이 포함됐다. 잠정 합의안은 4년 계약으로 지난해인 22년부터 소급 적용하고 오는 25년까지 유효하다. 이 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노조원과 LA통합교육구 교육이사회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. 김병일 기자la통합교육구 근로계약 la통합교육구 교사 잠정 합의안 교사 노조